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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by 영구1009 2023. 9. 15.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약 가입 후 2년 이상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만 15세 ~ 만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

-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4. 신청방법

- 청년공제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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