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 마렴 디딤돌 대출을 시행합니다.
대출금 최대 4억 원 금리는 연 2.45% ~연 3.3%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이니 자격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버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대출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 연 2.55 % | 연 2.65 % | 연 2.7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 연 2.90 % | 연 3.00 % | 연 3.0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05 % | 연 3.15 % | 연 3.25 % | 연 3.30 % |
5. 이용기간
- 10년, 15년 , 20년 , 30년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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