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식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4.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5.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로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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