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 지원대상1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사용처 사용하기 산림복지소외자가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가깝게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권은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숲 속 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에서 숙박비와 유료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 2023.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