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우대형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 서비스]-[자산심사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주거안정 월세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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