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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12.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우대형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 서비스]-[자산심사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주거안정 월세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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