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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15.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을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격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 소득 30%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 소득 30%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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