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을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격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 소득 30%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 소득 30%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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