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최대 4억 원에 이자 연 2.15% ~ 연 3.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니 자격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포함)이 없는 경우
2.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4.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 원 이내(LTV , DTI 적용)
LTV : 60% 이내
DTI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6.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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