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의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1.8%
2천만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1%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4%
5.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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