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7.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의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1.8%

     2천만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1%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4%

5.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