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신규계양일 경우 전세자금의 10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무이자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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