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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11.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이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신규계양일 경우 전세자금의 10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무이자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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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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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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