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대되어 있으며, 실재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입니다
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연 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12월 20일(수) 18시까지 이니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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