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보증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연이자 2.1%라고 하니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충족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찰고(바로가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
2.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대상중택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4.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5천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전세금액의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대출금리
- 2.1%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전세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연 5개월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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