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능을 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살펴보시고 조건이 충족되시면 서둘러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5.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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