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난방지원)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21.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커지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을 대사으로 난방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 자격조건을 살펴 보시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 하셔서 난방비소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마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 지자체 추천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2.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상이 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