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커지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을 대사으로 난방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 자격조건을 살펴 보시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 하셔서 난방비소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마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 지자체 추천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2.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상이 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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