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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21.

 

실업크레딧이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정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25% 줄어듭니다.

이러므로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자

 

2.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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