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이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정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25% 줄어듭니다.
이러므로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자
2.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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