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등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신속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하여 위기상황이나 생계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 1,773,700원 지급 |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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