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21.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등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신속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하여 위기상황이나 생계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