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년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대부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를 신청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현금으로 대부받습니다
3.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간
전월세 보조금 | 신규 : 임차개시일로 부터 전후 3개월이내 갱신 :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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