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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구1009 2023. 9. 22.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년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대부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를 신청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현금으로 대부받습니다

 

3.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간

전월세 보조금  신규 : 임차개시일로 부터 전후 3개월이내
갱신 :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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