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소외자가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가깝게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권은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숲 속 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에서 숙박비와 유료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2.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 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3. 신청기간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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