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도 지급하니 자격 확인 해보시고 자격이 충족되시면 신청 지원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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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 만원의 행복 지원대상
▶ 만 15세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 만원의 행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보장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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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술 | 20만 원 |
3종 수술 | 30만 원 |
4종 수술 | 50만 원 |
5종 수술 | 100만 원 |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3. 만원의 행복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4.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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