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1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 재정보가 남아있..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