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1 주거급여신청자격 지급액 수급자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능을 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살펴보시고 조건이 충족되시면 서둘러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