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1 장기전세주택공급 지원내용 입주자격 신청방법 부동산 보증금과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장기전세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충족되시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장기전세 주택공급이란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전세보증금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므로 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입니다 1.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 신청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며, 면적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