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 전세자금을 최대 3억 이자는 최대 1.5%로 대출해 준다 하니 자격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2023. 9. 12. 이전 1 다음